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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인상된다

세상이야기창고 2021. 4.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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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 7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 8,900원이 인상된 47 1,600원이 되고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2021 7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4.3%(18)  3.8%(19)  3.5%(20)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 8,900원이 인상된 47 1,600원이 되고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5(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 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작성자:국민연금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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