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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세상이야기창고 2021. 5. 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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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 계층과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시중시세의 60~80%의 저렴한 주거비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 문제를 돕고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은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각 계층에 따라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의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 자산 2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그 외 : 총 자산 2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1) 대학생 계층

(1)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계층

(1) 입주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이상 ~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4) 고령자

(1) 입주자격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1)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 근로자

(1) 입주자격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임대조건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 80%를 공급하고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 계층 90%, 노인계층 10% 공급)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시중시세의 60~80% 상당의 임대료를 받습니다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까지 거주 가능하며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 6, 자녀 1명 이상 10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신청한 후 입주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로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모집하는 주택 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사실과 혼인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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