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월)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 (지원 요건) 사업 유형(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 등)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 4대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조건 충족
⏶ (지원 내용)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기업 참여신청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
❖ ’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규모 확대(+6만명), 추경 지원 인원 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 개시(4.26~)
❖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기업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4월 26일(월)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애초 ’21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크게 확대(+6만명)됐다.
ㅇ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여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됐으나
ㅇ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추경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동 사업에 참여하여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추경 사업 운영기관(붙임3)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규모가 확대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하여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청년의 수행 직무‧근무 상황 등)을 강화하고
ㅇ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하여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수급자 조회‧관리, 참여자 명단 교차검증을 통한 중복수급자 일괄 조회 등
□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ㅇ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 (개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ㅇ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ㅇ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ㅇ (지원)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사업유형)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형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각 기업별 특화된 IT분야 직무
□ (지원한도) 참여 신청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ㅇ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추진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경 예산 지원 본격 개시(작성자:공정채용기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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