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신청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 아직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신청방법, 기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관련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6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 및 구분
1. 사전신청 기간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은 2월 6일(월) 08:00 ~ 24일(금) 18:00까지입니다.
2. 사전신청 구분
1) 사전신청 부분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사전신청 합니다.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사전신청 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합니다.
2) 당월신청 부분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당월 신청합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서비스'관련 중요 사항
2023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1.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알아두세요!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자동전환)
2.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3.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복지로 온라인 사전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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