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 사업 중 청년 고용 지원금, 고용 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노동부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지원 사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지원금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이란?
청년 고용 지원금은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주는 혜택입니다. 오늘은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봅시다.
청년고용 지원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및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원 사업등 여러 지원사업 참여 시에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유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은 청년 나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등은 5인 미만도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기업당 90명까지 지원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3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단, 기존 참여기업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 동안 지원받아온 인원만큼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청년 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기존에 청년을 채용했을때 최소 1개월 이상 고용한 뒤에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신규 고용한 인원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은 신규채용인원 첫 번째 채용인원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두 번째 채용인원부터, 100인 이상은 세 번째 채용인원부터 청년 채용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은 피보험자수 1~4명인 경우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청년 고용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연간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의 지원금을 수급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로 225만원씩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관할 지역 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요. 청년 고용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기 때문에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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