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일정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총정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사회 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모집·지원한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2020년)
∎ (대구) ‘20.3월부터 노인·아동 등 돌봄공백자 약 240명의 가정에 돌봄인력 3,366명 지원,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 중단된 시설(8개소) 및 의료기관(11개소)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대체·돌봄인력 지원
*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 관련 성금 24억 원
∎ (서울) 노인·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택방문, 격리시설 동반입소 서비스 제공
∎ (경기) 코호트 격리 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에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노인·장애인 에게 돌봄 제공
∎ (경남) 시설의 집단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 (광주)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 가정에 돌봄인력 파견
∎ (충남) 요양병원·노인시설·임시격리시설에 돌봄인력 파견,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을 위한 돌봄인력 모집·지원
○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원, 11개 시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봄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하여,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하여,
-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돌봄 걱정 없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수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9개 시도) 서울,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경기는 도(道)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경기도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돕기를 원하시는 돌봄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개요
□ 사회서비스원 사업개요
○ (대상지역)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업기간) 2021년 1~6월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탄력적 조정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안)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원 사업내용
1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 (1월중~)
○ (목적)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종사자·가족확진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을 서비스원 긴급돌봄으로 대응
○ (현황)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지원단을(단장: 사회서비스원장) 구성, 예산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확대 및 활성화
○ (추진체계) 지자체는 긴급돌봄(가정·시설) 수요 서비스원에 연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인력 모집·교육·배치 등 긴급돌봄사업 수행
○ (사업내용)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및 복지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 복지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 제공
○ (재원) 긴급·틈새돌봄사업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가격리자 수 비율을 고려 배분
2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1월 중~)
○ (목적)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을 수 있도록 돌봄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 모집 및 교육 지원
○ (추진체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제공인력 모집(인력풀 마련) 및 사전교육 실시, 지자체 요청으로 중수본에서 인력 매칭 시 인력풀 명단 중수본 제공
* (인력풀)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에 파견할 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 모집 및 명단 중수본에 연계
* (교육내용) 방호복·방호장갑 이용 등 방역방법, 돌봄 대상자 식사·화장실 지원 등 밀접 신체수발방법 교육 등
○ (사업내용) 지자체가 의료기관 돌봄 수요 발생 시 중수본에 돌봄인력을 요청하고, 중수본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모집 인력풀에서 충원
○ (재원) 긴급틈새돌봄사업 예산으로 행정지원, 강사료, 교육과정 운영비 등 소요예산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사회서비스원 개요
□ (추진배경) 인구고령화, 맞벌이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무상보육 확대 등 재정투자확대 및 민간제공기관 확충으로 대응
○ 사회서비스 시장의 양적 성장 및 효율성 등 장점에도 불구,
○ 일부 시설의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난이도 높은 대상자 기피, 종사자의 낮은 처우, 불투명한 시설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긴급돌봄 수요대응에 한계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하여 민간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견인
□ (설립근거)「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재단법인), 시·도 출연기관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 상임위 계류 (공청회 ’20.11.17, 법안소위 ’20.11.18)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0.6.1) 및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11.4.)
□ (설립현황) 총 11개 시도에 설립, ‘21년에는 3개 신규 설립 예정
* (’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 (’20년)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 (’21년) 울산, 전북, 제주, (’22년) 부산, 충북, 경북
□ (사업범위) ①긴급돌봄 제공, ②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③종합재가서비스 직접제공, ④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시행(작성자:사회서비스자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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