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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자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독립성 : 다른사업자에게 종속,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 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것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 21조에 열거하는 소득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구용역비
사업소득 : 교수 등이 연구주제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기타소득 :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소득
사업소득 : 문필, 미술, 음악등 예쑬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소득
사업소득 :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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