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해서 운전을 할때도 자동차 보험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됩니다. 자동차보험 세부적으로 여러 보험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중에서도 책임보험, 의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보면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그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바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존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대인사고 시 1억 5천만 원, 대물사고 시 2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그렇다면 법에서 정해놓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보험 | 자가용 자동차 | |
미가입기간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초과 1일당 | 4,000원 | 2,000원 |
최고한도 | 60만원 | 30만원 |
미가입 기간이 61일인 자가용 자동차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대인배상 : 1만 원 + (4,000원 × 51일) = 214,000원
· 대물배상 : 5천 원 + (2,000원 × 51일) = 107,000원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충분히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한도 상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항목이 의무보험 외 내용들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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