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0.8%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는 회사에 따라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로 결제가 가능해 건강보험료 연체가 누적되어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직불카드 및 해외발급카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는 체크카드도 납부대행 수수료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결제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일없이 04:00 ~ 23:30 사이면 언제나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별 무이자 할부기간
할부는 개인이 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적용되며, 법인/체크카드는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4대 보험료 납부 불가 카드
-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
- 본인확인이 불가한(카드명의인 없는) 카드
- 직불카드
- 해외발급카드
- KB알파원 카드
-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 연체금 계산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0.015%(최대 2%)를 가산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0.006%를 ①에 가산(최대 5%)
●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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