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에 새로 변경되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기준 전화 반기지급일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잘 확인 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으로는 한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혿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혿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가구로구분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 총소득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요건이 200만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기준 2,200만원 이하 혿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말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구성원의 가구라 할지라도 한명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
여기에는 재산요건도 포함이 되는데요,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육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 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2021년 대비 2022년 임인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어 대략 30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둘째,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셋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었는데요, 3월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에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에 정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올해 조금 달라진 반기근로장려금
올해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반기장려금의 경우는 3월과 9월에 각각 두번 신청해서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해 9월에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9월이었던 정산시기를 3개월 앞당겨서 6월로 변경되어졌다고 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 후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1번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식을 반영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일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에서 9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150만원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이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6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총급여금액이 800만원이상부터 1천700만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 기준에 맞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3가지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ARS 전화신청,
두번째는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세번째는 인터넷 홈텍스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쉬워요
이런 방법들이 모두 복잡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ARS 전화신청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순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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