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 &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