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적용방법 알아보기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경우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도 이에 대한 세금 부과로 타인의 증여로 인해 취득하게 된 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취득자 즉,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유형이거나 무형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거나 이익이 생길 시에는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궁금한 점과 증여세율에 따른 계산방법을 확실히 정리할 수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누군가로 부터 재산의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증여의 정의를 알아보면 어떤 형식과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 혹은 이익이 되는 것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이며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우리가 자주 혼돈하는 것이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거래 및 세금부분입니다. 증여라는 말과 상속이라는 말은 그 뜻부터 다르기 때문에 한번만 알아두면 다시는 혼돈하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명칭이자 세율을 말합니다.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타인 혹은 가족이 개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2가지 세금을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증여세 납부는 재산을 타인으로 부터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정부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수증자는 그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주체가 영리법인일 경우, 그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증여재산 증여일 확인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증여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아래에 표에 나타나듯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타인의 기여에 의해 수증자의 재산상 가치가 증가할 경우는 증여일을 재산이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여깁니다. 이 외의 다른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될 시, 증여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재산상 가치가 상승하고 증여일을 확인했다면 증여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재산증여에 속하는 경우 외의 법인거래 및 특수관계에 관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아래의 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증여세율
간단히 말해 증여세율은 증여되는 재산의 가치에 대비해 비율을 정비례하게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즉, 과세표준 금액이 가장 적을수록 세율은 낮게 적용되며 과세표준 금액이 큰 증여일수록 비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 이하의 재산 증여일 경우 증여세율은 10%로 측정되며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억원이 초과하는 재산 증여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으 4억 6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이미지 표에서 각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율 출처_국세청 자료
증여재산 공제액 확인
증여세 계산방법에서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하니 더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공제한도액은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출처_국세청 자료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일 경우는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직계비속일 경우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공제금액이 단발성 재산증여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10년간의 누계치로 계산되는 재산증여 금액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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