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사라진다'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을 기준으로 소멸 기준이 달라진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걱정이신 운전자분들을 위해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와 40점 이상일 때로 구분해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다른지,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40점 미만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보자면, 2022년 5월 1일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22년 6월 1일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35점이 되었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10점은 2023년 5월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받은 벌점 15점은 2023년 6월이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벌점은 1년 간만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는 안되며, 사고를 발생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40점 이상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시점도 3년 기준을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벌점은 40점부터이고, 면허 정지 일수는 벌점 1점 당 1일입니다. 즉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45일이 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2년 1월 2일에 신호·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2년 2월 1일에 중앙선 침범이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총 누적 벌점이 45점이 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로 45일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1년만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반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는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2년 1월 2일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22년 2월 1일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다시 2022년 5월 1일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2022년 6월 1일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 15점을 받으면 25점의 벌점이 추가되어 누적 벌점은 총 70점이 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45점일 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80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짜 | 누적 벌점 | 소멸 벌점 | 비고 |
2023년 1월 | 70점 | 0점 | - |
2023년 2월 | 70점 | 0점 | - |
⋮ | ⋮ | ⋮ | ⋮ |
2023년 5월 | 60점 | 10점 | 2022년 5월 1일에 부과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벌점 소멸 |
2023년 6월 | 45점 | 15점 | 2022년 6월 1일에 부과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소멸 |
2023년 7월 | 45점 | 0점 | - |
2023년 8월 | 45점 | 0점 | - |
⋮ | ⋮ | ⋮ | ⋮ |
2025년 1월 | 30점 | 15점 | 2022년 1월 2일에 부과된 신호 위반 벌점 소멸 |
2025년 2월 | 0점 | 30점 | 2022년 2월 1일에 부과된 중앙선 침범 벌점 소멸 |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된다
2.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3.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은 3년간 누적된다.
4.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벌점 경감 방법
벌점 감경 교육 이수
운전면허 벌점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24,000원이고 1년에 1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후 무사고, 무위반,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1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 및 정지 일수를 감경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시킬 수 있으며,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마일리지 사용을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감경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줄이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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