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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축의금 한도
공무원이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만원까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경조사비 가액, 선물 가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식물 : 3만원까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위
2. 경조사비 : 5만원까지 축의금, 조의금, 다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입니다.
3. 선물 : 5만원까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단,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10만원까지입니다.
참고사항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가장 높은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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