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1년동안 정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일수 이하일 경우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차가 남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회사다니는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