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등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 선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철 전화, 여론조사 전화 수신 거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선거철에 선거전화나 여론조사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에 전화번호 제공 거부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전화나 선거 전화가 걸려오는 이유 통신사들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근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및 제108조의 2 ① 정당 및 선거여론 조사 기관이 당내경선 및 선거 여론조사 등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할 경우 ② 제공 요청서에 따라 이동전화번호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