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지난 2월 26일(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착한 임대인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발표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둘째, ‘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