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10%포인트 올라간다. 자녀가 하나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656만원까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일반공급 중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