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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일정 알아보기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일정 알아보기 보건복지부를 통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 본인 또는 가족의 ..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월 30만원 지급! 2021년 많은 제도, 정책들이 달라졌는데, 장애인연금 부분은 어떨까요?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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