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더라고 한순간에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끼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 후유증이 남는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 항목중하인 상실수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나 향후 치료비 등 다른 항목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 상실수익액의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후유장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