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