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설되는 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영아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출상아부터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사용되며, 집에서 양육을 할 시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