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부부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은 부부간 배우자에게 줄 경우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와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선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기전에 증여에 대한 개념부터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라는것은 가족, 타인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부간이나 자녀간에 많이 이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왜? 공짜로 주는건데 생판 모르는 남을 줄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사람에게 증여를 해주겠지요.
공짜로 주는건데 왜 세금을 붙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세금을 다 내는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를 내야 할 때 일정부분은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증여세율도 꽤나 높은편이기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세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면제금액을 잘 알아두신다면 세금을 덜 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모두 다 같은것이 아니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년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원입니다. 성년인 경우는 5천만원으로 미성년보다는 3천만원정도 높습니다. 이후에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친인척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한도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먼 친척일수록 한도금액이 낮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도금액이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으로 부부사이인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갱신기간은?
추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새롭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증여를 하실분들은 절세를 목적으로 10년주기로 면제 한도액 최대금액까지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살인 성년자녀에게 증여를 5천만원 하게 되면 10년 뒤인 30살에 또 5천만원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도금액에 차므로 증여세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확인
마지막으로 증여세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이라는것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첫단계인 과세표준은 1억원이하이며 이경우의 세율은 10%입니다. 누진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두번째 구간인 5억원 이하일 때는 20%이며 10억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마지막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안에 꼭 신고,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등의 각종 서류도 꼭 구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세청홈택스에서는 증여세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하시어서 대략적으로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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