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1년동안 정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일수 이하일 경우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누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차가 남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회사다니는 친구들이나 공무원들을 봤을 때 일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연장/휴일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계산기가 있습니다.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다음 검색창에 노동ok를 검색하여 노동OK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 보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날짜들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입사일 1년 미만일 때는 11일, 1년 근속을 한 경우 15일이였고 2년을 단위로 1일씩 늘어나서 21년 근속을 하게 되면 연차 일수가 25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1년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주 근무시간, 연장/휴일근로 시간, 월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1주 근무시간을 40일로 선택했고 기본급은 300, 수당 또한 300으로 하였고 연간 상여금은 0으로 하였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는 10일로 하였습니다.
숫자를 단순하게 했더니 월 기본급 + 고정수당은 600만원이 되었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28,708원으로 나왔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기준으로 229,664원이 나왔으며 저는 미사용 일 수를 10일로 하였기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은 2,296,640원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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