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신청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제도와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금액이 감소한다. 위의 그래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감소하게 되며 홑벌이 가구는 2,100 ~ 2,500만 원 사이 구간에서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과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각각 별도로 운영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별도이다.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21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지났다.
2021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
2022/03/01 ~ 2022/03/15
2021년 정기분 신청 기간
2022/05/01 ~ 2022/05/31
2021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06/01 ~ 2022/11/30
2022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
2022/09/01 ~ 2022/09/15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공되므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근로장려금 관련 글에 담긴 신청 방법을 참고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받지 못 했을 때 약간 절차상 차이는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손택스 앱을 사전에 설치해 두시는게 편리할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 경우
손택스 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손택스 앱의 신청 화면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직접 실행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신청(조회 등)] 메뉴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완료할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ARS) 연결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을 선택하고 입력하라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PC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신청 관련 내용들은 이전에 발행했던 근로장려금 관련 글에도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글을 함께 읽어 보면 더 좋을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03/01 ~ 2022/03/15 | 2022년 6월 중 |
2021년 정기 소득분 | 2022/05/01 ~ 2022/05/31 | 2022년 9월 중 |
20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09/01 ~ 2022/09/15 | 2022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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